
삼성전자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와의 휴대전화 특허 관련 소송에서 ZTE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를 확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이날 "ZTE가 불필요한 가처분 절차를 연이어 제기하며 악의적으로 행동해 왔다"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런던 고등법원에 ZT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 라이선스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 조건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ZTE도 중국·독일·브라질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