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28일 특검 출석 예고에 기자회견도...특검 수사 정면으로 맞선다 

  • 조은석 특검, 尹 출석에 앞서 질문지 보강...윤석열 측, 대통령경호처·경찰 고발

조은석 VS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조은석(왼쪽) vs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 방문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8일 토요일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아울러 출석요구 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과연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다.

최근 법원은 특검 측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배경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출석을 약속해 체포영장을 기각시킨 만큼 이를 이행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을 예고하자 특검팀은 분주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알려지자 특검팀은 이날 질문지를 보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의 최종 지시자로 지목된 만큼 질문 분량이 많아 조사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이 조사 전까지 질문 보강 작업을 완료한다면 질문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200여 페이지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과연 이번 특검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검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예우 차원에서 특별검사보가 직접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특검 측은 당일 조사 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 추가 출석 요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8일 조사는 최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조사 내용이 한정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출석 예고에 이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는 특검 출범 뒤 연일 계속되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관 관계자 4명, 포렌식에 참여한 경찰 수사관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영장 집행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했을 군사 2급 기밀자료인 비화폰 통화 기록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해 반출했다"며 "이는 군사기밀 유출과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간부들의 자의적인 자료 제출 지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고, 이를 수사로 활용한 경찰의 행위 또한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교사 혐의는 통화 기록의 취득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전제부터 무효이며 수사의 정당성도 결여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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