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장폐지를 했거나 상장폐지를 추진 중인 건수는 총 250건이었다. 주요 상장폐지 사유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47건) △감사의견 거절(46건)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종합 고려(30건) △자진 상장폐지(22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건, 2022년 46건, 2023년 50건, 2024년 63건, 올해 상반기 43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상폐 건수가 확연히 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에 따른 상장폐지가 전체 43건 중 13건(30.2%)으로 가장 많았다. 스팩 합병에 실패한 기업들이 아예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다. 실제로 스팩 신규 상장은 2022년 45건, 2023년 37건, 2024년 40건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단 3건에 그쳤다.
자진 상장폐지가 늘어나는 추세도 눈에 띄는 변화다. 현재 비올, 텔코웨어, 신성통상, 한솔PNS, SBI핀테크솔루션즈 등 5개 기업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 중이다. 2022년 3건, 2023~2024년 각 4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증가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이후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상장폐지 추진기업이 늘어난 것"이라며 "굳이 상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기업들은 상장폐지를 통해 규제 당국과 일반 주주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종합 고려'에 따른 상장폐지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가 비정상 자금 흐름, 미등기 경영진, 오너 리스크 등 복합적 문제를 종합 심사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제도다. 2022년 5건에서 2023년 10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7건이 발생했다.
반면, 한때 주요 폐지 사유였던 '감사의견 거절'은 감소세다. 2022년 15건이던 관련 사례는 2023년 10건, 2024년 7건, 올해 상반기 6건으로 줄었다. 회계감리 강화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비의 효과로 분석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2~2024년 총 458개 기업을 감리해 214개사에 제재를 내렸고, 52곳에는 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회계감리 지적 사례 공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맞춘다고 상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 비재무 리스크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심사 체계가 자리잡으면서, 투자자들도 실적 불확실성이 큰 종목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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