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26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통 엘리트 법관이며, 30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다. 헌법과 법률이론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에도 능통하다는 평가가 있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전에서 출생해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0기를 수료한 그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재직했다.
김 후보자는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4년 근무했고 2년간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맡은 후 승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1년부터 약 3년 동안 법원행정처장 역임 후 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15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댓글 활동이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5년에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6년엔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일탈 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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