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김주현 고발 사건 내란특검에 이첩

  • 특검 이첩 요청에 공수처, 한덕수·지귀연·심우정 고발 사건도 이첩 조치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이첩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만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 대법원장,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진행했다.

이는 앞서 특검이 공수처에 요청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의 이첩을 공수처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 낙마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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