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경기도, '기회타운 제2호' 북수원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본격화

  • 경기도의회,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 의결

  • '민간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기대…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 응급의료 위기 선제 대응…중증응급환자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일자리·주거·여가·교통·복지 기능이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 ‘경기 기회타운’의 제2호 사업인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6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해당 부지와 건물 등을 현물출자 할 수 있게 되었으며 GH는 이를 기반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전망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에 위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부지(12만 6000㎡, 3만 8000 평) 및 건물 등으로 기준가격은 약 190억원이다. 향후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고려한 추정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에는 △경기도형 돌봄의료통합센터 △북수원역 통합환승센터 △기숙사 및 임대주택 등을 도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인덕원·과천·광교·용인·판교를 연결하는 ‘경기 AI 지식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기남부권역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GH와 협력해 향후 감정평가, 실시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민간기업 유치 및 연계를 통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기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돌봄 등 도민의 삶에 밀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기도형 도시모델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기회타운’의 제1호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3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기대…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 7월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 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기존 조합방식은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돼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민간업체 외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위기 선제 대응…중증응급환자 위한 제도 기반 구축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과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 △야간·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인력의 인건비·운영비,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명시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응급의료과’를 신설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함으로써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기반을 확충했다. 이는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심화되는 응급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응급의료과는 신설 이후 응급의료 정책을 총괄하며 소아·고위험 산모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체계 강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역외상체계 강화 등 응급의료 전반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정부합동평가(정성부문)에서 응급의료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정책, 제도, 재정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통해 도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