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8명, 고용·노동 정책 1순위는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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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경총]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6%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취약계층 보호'(8.7%),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최우선 순위로 꼽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17.5%)가 1∼3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년 연장'(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10.7%),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규제 완화'(6.3%), '주 4.5일제 또는 4일제 시행'(4.9%)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꼽힌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미취업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42.7%), '고령 근로자 재취업 지원·교육훈련'(38.8%),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노동법 적용'(1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7.8%) 등이 세부 정책으로 꼽혔다.
 
이어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위한 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28.2%),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조 회계 투명성'(15.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12.6%) 순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노동법제도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조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쟁의행위 허용'은 11.7%,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28.2%)이 각각 1, 2위에 꼽혔다.

'정년 연장'(13.1%), '사업변동·이전 시 근로관계·조건 승계 의무화'(13.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12.1%) 등도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12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경영학과 교수 62명, 경제학과 교수 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총은 "경영·경제학과 교수들은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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