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이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30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때를 뜻한다.
현 시간 기준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곳은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과천, 성남,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하남, 용인, 화성), 강원도(동해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영월, 정선평지, 횡성, 원주, 화천, 홍천평지, 춘천), 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계룡), 충청북도, 전라남도(고흥, 여수,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흑산면제외), 진도), 전북자치도(고창, 부안, 군산,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익산, 남원), 경상북도(상주, 문경, 예천, 영주, 청송, 영양평지, 봉화평지, 영덕, 울진평지, 경북북동산지), 경상남도(의령,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제주도(제주도서부, 제주도북부, 제주도남부,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도남부중산간), 대전, 부산(부산동부, 부산서부), 울산(울산동부), 세종, 울릉도·독도다.
아울러 기상청은 경기도(가평,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강원도(강릉평지, 삼척평지, 강원남부산지), 전라남도(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보성, 광양, 순천, 영암), 전북자치도(완주, 정읍, 전주), 경상북도(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안동, 의성, 포항, 경주), 경상남도(양산, 창원,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도(제주도동부), 광주, 대구, 부산(부산중부), 울산(울산서부)에는 폭염경보를 내렸다. 폭염경보란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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