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美 관세 부과 앞두고 수입 규제 완화…"핵심 광물 공동투자도 제안"

  • 플라스틱·비료·화학제품·식품 용기 등 10개 품목군 포함

  • 일부 품목 수입 허가 요건도 제거…"2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주 사마린다 마하캄강에서 석탄 바지선들이 예인 대기 중인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주 사마린다 마하캄강에서 석탄 바지선들이 예인 대기 중인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마감 시한(7월 9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플라스틱·화학제품 등 주요 산업용 원자재를 포함한 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30일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총 10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품목의 수입 허가 요건도 제거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2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완화 대상에는 플라스틱, 비료, 화학제품, 식품 용기, 자전거, 신발, 진주 등이 포함된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이번 정책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첫 번째 규제 완화 조치 중 하나라고 밝히며 “세계 무역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고용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유지, 국가 경제 성장 유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도 “이번 조치는 중복된 규정을 제거해 기업에 더 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장관 모두 이 조치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직접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절차로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또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하나로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니켈 등 전기차 생태계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로, 국부펀드 ‘다난타라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382억 달러(약 51조6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144억 달러(약 19조5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무역흑자를 근거로 최대 32%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미국 측에 자국의 대미 에너지 수입을 약 100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관세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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