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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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 주주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재계·학계 지적에도 '선 시행, 후 보완' 원칙을 재확인했다.
30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에 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보호 장치)이 있어야 한다"며 △소송 위험과 배임죄 해소 △판례에 따른 경영상 판단 반영 △경영권 보장 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중 자금이 부동산·아파트 등 비생산 분야 대신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으로 무산된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전자주총(전자투표제) 도입과 더불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 이사 변경 적용까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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