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 개정에 관한 경제계 우려를 전달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보호 장치)이 있어야 한다"며 △소송 위험과 배임죄 해소 △판례에 따른 경영상 판단 반영 △경영권 보장 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중 자금이 부동산·아파트 등 비생산 분야 대신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국회 종료일인 3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으로 무산된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전자주총(전자투표제) 도입과 더불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 이사 변경 적용까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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