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접경지역 평온한 일상 회복"

  • 관할 경찰관 사전 통제·제지 가능 근거 마련

  • 김병기·문진석 등 與 의원 41명 공동 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북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사전 신고 의무화와 경찰의 현장 조치 근거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접경 지역에서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대북 전단을 관할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심판 취지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폭넓게 적용한다 해도 절차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또한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는 범위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접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법 집행 근거가 분명치 않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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