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조 회장의 차녀 조모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내린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 기각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000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조씨는 세무 당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에 증여받은 것이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담당 기관인 반포세무서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결국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조 명예회장은 최초 취득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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