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 '추가 부착' 확장해석 위법·부당"

  • 오토바이의 경음기 '교체'→'추가 부착' 해석...과태료 반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확장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오토바이 경음기를 개조한 것을 단속한 경찰관이 처벌 규정을 '추가 부착’한 것을 적발·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해 과태료를 반환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2024년 6월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상대방이 배달업을 하는 A씨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단속 경찰관은 A씨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후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며 정기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단속 경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소명하라며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고 적발 통보하고, A씨는 과태료 24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자필진술서에 △‘중고로 2020년~2021년 사이에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 장착’이라고 작성했는데, ‘추가’ 부착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경음기 부착이 ‘추가’인지 ‘교체’인지 확인이 어렵고 경음기에서 2가지 종류 이상의 소리가 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음기의 ‘추가’ 부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위법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A씨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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