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고양시에 따르면 4대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특히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의무화됐다.
지난 2일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이정은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은 조직의 관리자로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직장 내 폭력,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근무환경이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