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원 수수료 차별' 카카오엔터에 무혐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아주경제DB
카카오엔터테인먼트[아주경제DB]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엔터티인먼트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계열사에는 5∼6% 수준만 부과한다는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를 현장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기간이나 선급금투자 여부 등 조건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하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고려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공정위는 관련 자료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항변 등을 종합한 결과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심사관 판단에 따라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종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