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지급 안한 지원건설…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지원건설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 소재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업체인 지원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유하는 사업자다. 지원건설은 2022년 3~8월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지만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22년 3월 해당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H-PILE 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미지급 지연이자 5378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부당한 특약 설정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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