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존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이나 태풍 등 새로운 유형의 자연 재해를 추가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정부 기준에 따른 자연 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기존 안보다 일부 후퇴됐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시행령으로 기준에 따라 할증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에 반대한다"고 재논의를 촉구했다.
농업 4법 중 다른 두 법안인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더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추수기에 맞춰 8~9월 중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기 중 처리를 목표로 재정 부담 경감책을 여야가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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