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도 모른채…중국서 간첩죄로 3년6개월 실형받은 日제약사 직원

  • 주중日대사 "매우 유감…조속히 석방하라"

가나스키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교도·연합뉴스
가나스키 겐지 주중 일본대사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교도·연합뉴스]

일본 제약사 직원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징역 판결을 받았다.
 
16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2023년 중국에서 간첩 혐의 등으로 붙잡힌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의 60대 남성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스텔라스의 현지 법인 간부였던 이 남성은 귀국 직전인 2023년 3월 형법과 방첩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해 11월 이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로서는 계속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금 중인 일본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을 강력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나스기 대사는 16일 오후 이 남성과의 영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은 2014년에 반(反)간첩법을 시행한 이후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지금까지 17명의 일본인이 구금됐고 16일에 판결을 받은 남성을 포함해 5명이 여전히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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