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560여 대를 추가 보급한다.
지난 2월 공고한 전기차 보급 물량이 6월 말 소진되자 전기승용차 400여대, 전기화물차 160여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차종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시비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9월 이후부터는 국비만 지원되고 개인 구매자의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광주지역에 사업장이 등록된 기업·단체다.
보조금을 받은 시민은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등록 후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무단 양도할 경우 운행 기간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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