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배구연맹에 따르면, 현역 심판으로 활동 중인 A씨가 2024~2025시즌까지 에이전시에서 특정 선수의 이적과 계약 등을 돕는 일을 했다는 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됐다.
배구연맹은 A씨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는 등 확인 과정을 거쳤다.
배구연맹에 따르면 A씨는 '에이전시에서 일한 건 심판으로 활동하기 전의 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배구연맹 규정(계약 및 제한)에 따르면 동종 업무 분야 수행으로 업무 충돌 또는 리더십 범위가 중복되는 직책(경기·심판 분야 종사)의 경우 겸직을 위해선 배구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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