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미나는 지평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심요섭 변호사가 '개별적 근로관계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변호사는 "개별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등 산업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새 정부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약 이행과정을 주시하면서 기업 내부의 인사·노무관리체계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김용문 변호사(노동그룹 공동그룹장)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대 관심사인 노조법 2, 3조 개정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 개정 이후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운배 고문이 ‘새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고문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존중과 권리보장을 표방하고 있듯이 노동친화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법과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행정의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와의 파트너십 강화, 협력사와의 상생 등에 힘을 기울이고, 법과 제도의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문 변호사(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는 "이번 세미나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쟁점과 리스크를 진단하고, 실무적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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