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A씨에게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 모 아파트 33층 자신의 집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이었다. 아들 부부가 생일상을 차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보고 총기 제작법을 익혔다”고 진술했으며, 총알은 “20년 전 구매해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고 말했다. 아들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정신 상태, 방화 기도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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