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경쟁사에 타사 자료 넘긴 현대케피코…공정위 과징금 4.7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경쟁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부당한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인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2009년 베트남 진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A 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다. 하지만 A사는 회사 사정으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현대케피코는 불량 치수 보고서 등 부품 개발과 관련된 기술자료 5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B사에게 제공해 해당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다.

또 현대케피코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C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해 제공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24건,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행위 6건 등을 적발했다.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 등이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금형관리 절차서와 금형 성형해석 자료 등 일부 기술자료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 위반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납품단가 인하 내지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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