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의무 위반 쿠카게임즈·잡보스 제재

  • 쿠카게임즈, 과징금 9370만원 및 시정명령

  • 잡보스, 시정명령 부과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글로벌 게임회사 '쿠카게임즈'와 '주식회사 잡보스'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24일 개인정보위는 쿠카게임즈에는 과징금 9370만원과 시정명령을, 주식회사 잡보스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쿠카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인 '삼국지 전략판'의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회사 측은 이벤트 경품 지급을 위한 연령 확인 차원이라고 소명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카게임즈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함께 향후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한편, 주식회사 잡보스는 고용주들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잡보스'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 등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했다. 해당 웹사이트서는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잡보스가 적법한 근거 없이 피고용자 57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잡보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회사가 현재 폐업 상태이고 완전 자본잠식 등 재정 상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사업자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