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칼 빼들었다...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 위법 여부 조사

지난달 6월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 세운 알뜰폰 사업 브랜드다. 등기상 법인대표는 김 모씨지만,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참여연대 등의 신고와 관련해 지난달 말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로부터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또 지난달 말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현재 제출된 자료와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퍼스트모바일 영업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규정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과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방통위는 금지 행위 중지와 함께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더피엔엘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며, 사업자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피엔엘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참여연대 측 주장이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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