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 "최대한 세정지원"

25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남 산청군을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사진국세청
25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남 산청군을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사진=국세청]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 현장을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이날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산청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24일 기준 14명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원예시설 등 총 1533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다"며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임 청장은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처리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 식품 제조업체도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기업으로, 도로 유실과 침수로 인한 납품 지연, 제조식품의 보관 애로 등 간접적인 피해도 헤아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임 청장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추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6개 지역과 동일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임 청장은 피해 현장 방문에 앞서 진주세무서에 설치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방문해 폭우 피해 납세자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수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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