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적극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용부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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