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LG씨엔에스·화인써키트 등 62개 종목 8월 중 의무 보유 해제"

사진예탁결제원
[사진=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62개 종목의 총 3억8637만주가 오는 8월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해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1억4115만주, 코스닥시장 57개사 2억4522만주의 등록이 해제된다.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이 높은 종목은 △화인써키트(75.16%) △에르코스(71.48%) △모티브링크(69.12%) 순이다.

의무보유 등록 해제 주식수 기준으로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6607만주) △LG씨엔에스(6540만주) △파멥신(3710만주)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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