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제개편] 증권거래세·대주주 기준 복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당근과 채찍' 증시 영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증권시장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도 '주식'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대주주 기준 완화 등 감세 기조를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한 가운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공식화했다. 

◆증권거래세율 0.20%로 원복…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해온 것에 발맞춰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했지만 증권거래세율은 복원하지 않았다. 금투세 도입과 맞춰 낮춘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되지 않으면서 세수 감소를 키웠다. 

이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인 0.20%까지 높이기로 했다. 2019~2024년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이거나 5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과세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였다. 연말마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하면 주가 하락 압력이 강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준 조정에 따른 연말 매도 완화 효과는 불분명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나 대주주 기준 변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배당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증권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배당 확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이 대상이다. 이러한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를 허용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다.

다만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이른바 '부자감세'라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배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배당을 확대한 기업도 해당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두 그룹으로 늘렸다"며 "종합과세와의 관계도 감안해 35% 세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당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실장은 "과거보다 주식 투자자도 늘어난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나 주식을 통한 자산 증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정책의 목적이 배당 쪽으로 조금 더 옮겨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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