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민·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자에게는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무자녀 300만원 △자녀 1인 350만원 △자녀 2인 이상 4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7000만원 초과자는 △무자녀 250만원 △자녀 1인 275만원 △자녀 2인 이상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괄 상향할 경우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한도 차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서민·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입학금 등만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는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출액의 15%를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한 근무로 인해 별도로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대주 1인에게만 공제가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도 완화돼, 기존 85㎡ 이하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부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수입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줄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경영 악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도 확대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배송업무종사자·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3개월 이상 종사 시 포함된다. 체납 기준 금액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에 많이 있었다"며 "세 부담 귀착으로 보면 서민·중산층은 약간의 감세 부분이 있고 고소득자는 약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보육·교육 공제 확대…초등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먼저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를 고려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자에게는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무자녀 300만원 △자녀 1인 350만원 △자녀 2인 이상 4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7000만원 초과자는 △무자녀 250만원 △자녀 1인 275만원 △자녀 2인 이상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괄 상향할 경우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한도 차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서민·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초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입학금 등만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는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출액의 15%를 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또한 근무로 인해 별도로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모두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대주 1인에게만 공제가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공제 대상 주택 규모도 완화돼, 기존 85㎡ 이하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까지 확대된다.
체납 기준·신청 대상 완화…영세 사업자 숨통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한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비·전통시장 등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적용기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또한 폐업이나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부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수입이 최근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줄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경영 악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도 확대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배송업무종사자·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3개월 이상 종사 시 포함된다. 체납 기준 금액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에 많이 있었다"며 "세 부담 귀착으로 보면 서민·중산층은 약간의 감세 부분이 있고 고소득자는 약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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