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14개 부처, 약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됐다. 역대 최대 수치였던 지난해 6.42% 증가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82만556원, 4인 가구 기준 207만8316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은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기준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 규모별로 1만7000~3만9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올린다.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2026년에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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