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의원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영어(囹圄)의 몸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개시부터 그 과정이 언론에서 과도하게 피의사실 유포해 극장식 보도가 법정을 오염시킨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조국 전 대표 사건의 수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인사청문회 날 자정에 기소를 해버렸다”며 “‘조국을 잡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김건희 씨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움직였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기 3분의 2를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하는 건 다소 빠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 말의 말에 “2년 형량 자체도 과한 것이다”며 “무조건적인 규칙이 아니다. 형량 3분의 2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재판부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선고 장면이 있었다”며 “재판장이 선고만 하고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한 분의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감찰과 관련된 부분에선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이 있었던 것 같다.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당 지지율이 4~5%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받으면 오를 거라고 보냐’는 진행자의 말에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저는 조국 대표가 안타깝다. 하루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이다. 같은 당 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같은 생각이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며 “혁신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현재 좋은 인물을 많이 모시려고 애쓰고 있다. 올해 열세임에도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혁신당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