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방송3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여야 대치 격화

  • 7월 임시국회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만 상정

  •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본 회의장에서 빠져 나갔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본 회의장에서 빠져 나갔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상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이어 쟁점 법안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한 뒤 방송3법 중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으로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방송3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성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한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회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KBS의 경우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 없이 방송의 경영권과 인사권·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기는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여 만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유일한 저지 수단이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24시간 경과 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석수(180석)를 확보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인 5일 오후에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가 5일에 끝나면서 법안은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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