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 내 개정 상법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무적 준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중점을 뒀다.
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율촌 김현정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세션과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제2세션에서는 율촌의 문성 변호사가 ‘상법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다뤘다.
제3세션에서는 김진국 삼일PwC 파트너가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변화와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는 세션 발표자 전원과 은성욱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띈 토론을 이어갔다.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의 좌장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로 서울오피스에 위기대응센터와 이해관계자센터를 운영 중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최승호 대표가 맡았다.
최승호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의 법적 의무를 넘어 주주와의 관계 설정 방식 전반을 재구성하라는 신호"라며 "이제 기업은 의사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의 투명성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주주를 실질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현장에 150명, 온라인으로는 1160명의 기업 실무자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은성욱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법률 및 경영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의적절한 뉴스레터,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들의 법률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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