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구계에 따르면 5일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유 전 회장에게 직무 태만 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국가대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것도 절차 위반"이라며 유 전 회장과 당시 탁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택수 전 탁구협회 전무의 징계도 견책으로 결정됐다. 김택수 전 전무는 현재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을 맡고 있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김 전 전무가 2021년 후원금 유치의 10%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에 대해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탁구협회의 어려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으로, 사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현정화 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당시 이사회 때 '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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