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 유승민 전 협회장에 '견책' 징계…관리 소홀 책임

  • 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 사안 경미할 경우 '견책' 징계

  • 김택수 전 협회 전무도 견책 징계로 결정

지난 4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탁구협회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유 전 회장은 현재 대한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탁구계에 따르면 5일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유 전 회장에게 직무 태만 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체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국가대표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것도 절차 위반"이라며 유 전 회장과 당시 탁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징계를 내렸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택수 전 탁구협회 전무의 징계도 견책으로 결정됐다. 김택수 전 전무는 현재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을 맡고 있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김 전 전무가 2021년 후원금 유치의 10%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에 대해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탁구협회의 어려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으로, 사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참작했다.

현정화 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당시 이사회 때 '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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