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0조 체납' 전수조사 착수…근거규정 마련·TF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이 7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110조원을 넘어선 국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당장 내년 1월부터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체납자는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꼽았다. 이 같은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 밝혔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99조9000억원이던 누계 체납액은 2022년(102조5000억원)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1000억원, 지난해 11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