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법적 제재를 주문하면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면허 취소의 경우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에 무게가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들은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건설면허 정지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건산법 제83조 10항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조항이 적용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이 유일하다.
올해 들어 사망자 1명을 낸 사고가 각각 4번 일어난 포스코이앤씨가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기는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면허 정지까지 이르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건산법상 이전에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발주자와 수급인은 최대 30일 안에 도급·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오른다고 해도 조합이 계약 해지권을 갖고 있으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국가계약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업체에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기업은 2년간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하도록 정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 사고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매출액의 3%를 배상액으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지만, 근로자가 사고 당시 실제 얻은 소득을 기준(일실소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 당정은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진 아웃’ 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건안법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중처법상 대표이사가 임명권 및 통제권을 가져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며 "영업정지도 법원에서 계속 집행정지 가처분해주면서 실질적인 타격이 없자 민사소송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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