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평생학습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철도 건설과 관련한 양구군 주민 1450여 명의 집단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앞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리-야촌리 구간 665m 중 310m는 교량으로, 나머지 355m는 높이 14m의 고성토로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고성토는 흙을 쌓아 올려 지반 높이를 높이는 성토 작업 중 높이가 높은 경우 필요한 6m 이상 높이의 성토를 뜻한다.
이에 양구군민과 양구군청, 양구군 의회는 마을이 분리되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경제활동에 피해가 발생한다며 용하리-야촌리 전 구간에 대해 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철도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용화리-야촌리 구간 중 고성토로 철도를 건설할 예정이었던 355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 노력 △성토 구간의 교량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출 및 산출된 추가 공사비에 대해 양구군과 협의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부담금액을 확정 후, 양구군과 협의를 통해 부담비율을 결정하되 양구군의 부담을 최소화 △추가 공사비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공유 등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양구군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적극 지원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 비율 결정 △자료 공유 등 추가 공사비 예산확보를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력 등을 약속했다.
허영 국정위 기획위원은 "이번 조정은 마을 단절과 농업활동 제약 등 주민들의 절박한 생업 문제가 핵심"이라며 "국책사업이라 해도 또 다른 불편과 불평등을 야기해서는 안되며 그 피해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사람 중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조정안의 이행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도 "철도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한 번 설치되면 100년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원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현장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주재하고, 민원인 마을대표, 국가철도공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및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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