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이나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대해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제보한 인물이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물증들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씨는 이에 "김건희 특검팀이 영장 제시 없이 일방적인 집행을 시도했고 피압수자의 절차적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 측으로부터 압수수색 집행을 통보받고 영장 제시를 요구했으나 '특검 사무실에 오면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앞서 순직해병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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