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풍 제기 '황산 취급 대행' 가처분 신청 기각

  • 고려아연 상대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 제기

  • 재판부 "계약 내용 따라 종료 통지한 것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은 부당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 대행 관련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은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수송할 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 왔지만,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해당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영풍은 그해 6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 이달 2일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을 각각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로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했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영풍이 낸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청구 소송 지난 6월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14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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