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구속자 별건 체포 위법 아냐…꼴사나운 논쟁"

홍준표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체포’ 주장에 대해 “꼴사나운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구속된 자를 별개 사건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구속된 범죄 사실이 아닌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홍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구속된 최순실을 체포영장으로 강제 압송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강제 조사를 해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했기 때문에 체포가 위법이라는 논리는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는 매일같이 수의를 입혀 소환 조사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했다”며 “그런 일을 해놓고 이제 와서 꼴사나운 짓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는 틀을 짜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농단, 이재용 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도 전형적인 짜깁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그때는 정의로운 수사고 지금은 정치 탄압이냐”며 “자신이 한 일이 명분 있고 당당하다면 어떤 조사라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1일과 7일 두 차례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워 저항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보좌진과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팀이 10여 명이 달려들어 강제로 끌어냈다”며 신체적 학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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