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저축은행이 대부업 철수 약속을 어긴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이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 조건을 어기며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20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이뤄진다.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본다.
앞서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그룹의 대부업 철수를 조건으로 계열사인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OK금융그룹 내 계열사 2곳 등에서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 내 대부업체 정보를 일부 누락한 채 관련 자료를 내고, 경영공시에서도 해당 업체들 정보를 빠트렸다.
다만 해당 계열사들이 올 초 모두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대부업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번 제재엔 고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했다.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1년 3~10월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900만원을 챙겼다. 다른 지점 직원 B씨는 2014~2018년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해 2억5300만원을 빼돌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