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보유 특허권 회수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전날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하버드대 보유 특허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정부 지원 연구 프로그램 및 관련 특허와 관련해 법·규제·계약상 요구사항을 위반했다고 본다”며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바이돌법(Bayh-Dole Act·1980년 시행)은 연방지원 연구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연구 수행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해당 기관은 특허로 인한 국민 혜택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하버드대는 현재 5천8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대학 측은 “특허 취득과 관련한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복성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포함한 주요 명문대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입학·채용 과정 개입 등을 요구해왔다. 하버드대는 이를 학문의 자유 침해로 보고 거부했으며, 이후 정부의 연방 연구지원금 중단, 외국인 학생 등록 제한 경고 등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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