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정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추가 논의를 더 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다음 달 고위 당정 협의회 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복수안 같은 것은 없었다. 당 내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50억원 유지' 전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 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당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 의견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 내 코스피5000 특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된 것에 따른 조세 정상화 일환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하향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일주일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했다.
곧바로 증시가 급락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당정은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며 반대,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미 발표가 이뤄진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지만,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고 숙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은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전까지 정부와 조속히 매듭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예정돼 있어 기재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당정 협의회 전까지 세제 개편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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