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 비판 잇따라…"국민 통합 아닌 여론 분열 초래"

  • 경실련 "사회적 논란 큰 인물 사면 대상에 포함"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자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사면 대상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사면은 국민의 우려를 뭉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정치인 사면을 종교와 시민단체 누가 찬성해 고려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면 대상으로 발표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을 '국정농단·국고유출 주범'이라 지목하며 사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가담해 범국민적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국고 유출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민피해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측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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