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심사 최후진술..."결혼 전 문제 거론 속상해"

  •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청탁 의혹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혼 전 개인사가 드러나 불편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혐의에 대한 변론을 맡아 법리적으로 적극 방어에 나섰으며, 김 여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짧게 입장만 밝혔다고 전해진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2012년 3월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적시했다.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이 가장 오래됐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시세 차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었다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었다.

김 여사는 이 시기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 6일 특검 조사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심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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