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 안을 일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향후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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