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공정위 제재에 "글로벌 위생기준 따른 조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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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킹 로고 [사진=버거킹]

버거킹 가맹본부 ㈜비케이알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글로벌 본사의 위생·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비케이알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 세계 버거킹 매장에서 동일한 제품·서비스 품질과 식품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본사가 요구하는 위생·안전·품질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매장 점검은 이런 기준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 세계 공통 절차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세제류와 관련해서는 "인체 유해물질이 없는 권장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글로벌 브랜드 정책"이라며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수익 목적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토마토에 대해서도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가 역마진을 감수해 공급했다"며 "이 외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규격만 충족하면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에 포함된 '폐쇄' 표현은 번역 과정에서 과도하게 해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케이알은 "폐쇄는 실제로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이는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정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며 "실제 영업 중단이 적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비케이알은 다만 예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며 "향후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를 재점검하고 가맹 설명회 등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버거킹이 필수품목이 아닌 세척제와 토마토를 특정 브랜드·업체 제품으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불이익 가능성을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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