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5주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송진호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안 나오는 것인가'라고 묻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모든 재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5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이 지병과 장시간 의자에 앉기 어렵다는 등 건강상의 이유를 완강히 표출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강제 인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과 사고의 우려가 있다. 또 적법절차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를 요청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 기일 진행 때마다 구치소 측 보고서를 받아볼 계획"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1
0 / 300
-
arc**** 2025-08-18 12:59:30지귀연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는게 분명하다. 판사만 교체하면 당장 재판에 참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