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인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다시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보석 인용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재차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지만, 지난 2월 2심에서 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사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